구본영 천안시장, 재선 1년5개월만에 시장직 물러나

14일 대법원이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8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 구 시장은 재선 성공 1년 5개월 만에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 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를 통해 천안시장에 당선된 구 시장은 같은 해 7월, 시장에 취임했지만 축하할 겨를 없이 수사·사법기관에 불려 다녀야 했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인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장 당선 이후 A씨를 상임부회장직에 임명케 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 자신의 후원자를 천안시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구 시장이 후원금 명목으로 받았다가 돌려준 2000만 원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관심사였다.

1, 2심 재판부는 정식 후원회를 통하지 않았고, 체육회 부회장 임명을 위한 매관매직 성격의 돈이라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정치자금은 엄연한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 전 시장 측은 "후원금이 한도를 초과해 정치자금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반환했다"며 "단지 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유죄판결을 내린 건 과하다"며 법리 다툼을 벌여왔다.

1심은 구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 원을 명했다. 다만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불법적인 자금이라도 후원회를 통해 반환해야 한다는 정치자금법이 입법 취지는 투명성을 확보해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받은 후원금을 직접 반환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구 시장은 상고했지만 결국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벗지 못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한편 천안시는 지방자치법 111조 1항에 따라 구만섭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됐다.

구 시장의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는 내년 4월 15일로 예정된 21대 총선 때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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