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등에서 위조 5만원권 사용 30대 징역 1년6개월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천안과 아산지역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한 30대 남성에게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통화위조와 위조통화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서산지역 일원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5만원 지폐 31장을 위조한 후 천안과 아산지역 재래시장 등에서 5장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통화를 위조한 후 전통시장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소액의 물품을 사면서 위조된 통화를 행사하고, 그 거스름돈을 받아내는 범행을 했다"며 "A씨가 위조하거나 위조하려 한 통화의 장수도 적지 않고, 다시 통화를 위조하려다가 적발돼 추가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5만원 지폐를 위조하고 행사해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 안전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위조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전문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행사된 통화의 금액이 많지는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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