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로 경찰서에 온 40대 운전자, 음주측정 거부로 입건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9분께 청주시 봉명동 흥덕경찰서 주차장까지 자신의 1t 트럭을 몰고 온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도로에서 다른 운전자 B씨와 시비가 붙은 A씨는 경찰서로 피신한 B씨를 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서 내 주차 차단기가 파손되기도 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중부광역신문
skw974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