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로 경찰서에 온 40대 운전자, 음주측정 거부로 입건

운전 중 시비가 붙어 경찰서 주차장까지 차량을 끌고온 40대 남성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다 결국 형사입건됐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9분께 청주시 봉명동 흥덕경찰서 주차장까지 자신의 1t 트럭을 몰고 온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도로에서 다른 운전자 B씨와 시비가 붙은 A씨는 경찰서로 피신한 B씨를 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서 내 주차 차단기가 파손되기도 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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