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문화도시 지정, 힘 모은다"…충북도·청주시 업무협약

충북도와 청주시가 청주를 문화도시로 지정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문화도시 지정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지역별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도와 시는 13일 충북도청에서 이시종 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시 문화도시 지정에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도는 시가 문화도시로 선정되면 총사업비의 15%를 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다.

또한 양 지자체는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지정을 위한 지속해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해 12월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지정됐다. 다음 달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선정 지자체에게는 5년간 최대 1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도는 청주시가 지정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도민의 문화적 삶도 향상할 것으로 본다.

이시종 지사는 "전국대비 충북 경제 4% 달성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 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다"며 "청주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되고 관광·도시재생과 연계해 경제와 산업 발전까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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