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 정비구역 해제 신청 vs 10월 말 사업시행계획인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 '사직3구역 재개발사업'이 정비구역 해제와 사업시행계획인가가 함께 진행되면서 해제실무위원회 결정에 시선이 모아진다.

시는 '사직3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지난 8일 자로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직3구역 재개발사업은 2008년 12월 재개발사업 구역이 지정된 지 11년 만에 사업시행자(사직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지정과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됐다.

사업 시행 기간은 지난달 30일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이 사업은 10만5660.3㎡의 터에 지하 3층, 지상 35층, 전체 건축면적 35만3126.92㎡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아파트는 2330가구(39~114㎡)와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복리시설, 주차장 3072면 등이 들어선다.

사업시행자는 앞으로 토지·건물 감정평가와 조합원 분담금 책정,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직3구역 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얻었지만, 앞서 지난 7월31일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 신청을 한 상태다.

'청주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한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이 사업추진 반대 등으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사직3구역 해제 신청과 관련해 이달 20일 정비구역해제실무위원회를 연다.

실무위는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 타당성과 주민의견 수렴 여부를 결정한다.

실무위가 주민의견 조사를 결정하면 시는 60일간 조사를 진행한다.

주민의견 조사 결과 해제 조건은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주민의견 조사에 참여해야 하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사람이 사업 추진에 반대해야 한다.

정비구역 해제는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사직3구역 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났지만, 정비구역 해제 신청도 들어온 만큼 실무위원회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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