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한다"…도의회 관련 조례 제정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구급 등의 현장 업무 중 순직한 충북도 소방공무원의 장례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소방활동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애도와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다.

우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장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장례식은 충청북도장(葬), 소방서장, 가족장 중 위원회가 심의해 선정한다.

위원회는 장례식의 방법·일시·장소와 장례식 주관자, 장례비용 등에 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장례식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장례식 주관 기관에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충북도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도내 소방관서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의용소방대원 등이다.

도의회는 오는 19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뒤 제377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기창(음성2)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조례안은 다음 달 20일 열리는 4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된다.

충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충북 소방공무원 공상 현황은 2017년 14명에서 2018년 15명, 2019년 11명이다.

이 기간에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1명이다. 괴산소방서 소속 A소방관은 올해 6월 괴산군 청천면 달천에서 수난구조 훈련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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