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공공요금 줄줄이 '인상'…서민가계 부담

올해 상반기 택시요금 인상을 시작으로 충북지역의 공공요금 상당수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꺼번에 오르다 보니 서민가계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충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와 11개 시·군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을 관리하고 있다.

인상 억제를 원칙으로 유지하면서 지방물가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대다수 요금이 인상됐다.

우선 도가 결정하는 공공요금은 모두 올랐다. 택시의 기본요금(2㎞)은 지난 3월 2800원에서 3300원으로 13.2% 인상됐다.

100원당 거리요금은 143m에서 137m로 줄었다. 시속 15㎞ 이하로 운행할 때 34초마다 100원씩 올라가는 시간요금은 변동이 없다.

2013년 2월 이후 6년 만에 오른 셈이다. 도는 업계 경영 개선과 서비스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은 지난 9월 1300원에서 1500원으로 15.38% 인상됐다. 일반형과 좌석형 버스에 적용된다.

지난 2014년 1월 1150원에서 1300원으로 오른 뒤 5년 넘게 동결됐다가 이번에 오른 것이다.

시·군이 결정하는 상·하수도 요금은 지자체별 차이는 있으나 오름세를 보였다. 상수도는 올 9월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5.2% 인상됐다. 20㎥ 사용 시 요금은 1만2191원에서 1만2788원이다.

영동군이 1만520원에서 1만2730원으로 가장 많은 21%가 올랐다. 단양군 15%, 청주시 10%, 괴산군 5.8% 등의 순이다.

하수도의 경우 올해 9월 현재 요금은 전년과 비교하면 8.9% 인상됐다. 20㎥당 6160원에서 6708원이다.

괴산군이 1760원에서 2800원으로 59.1% 올랐다. 이어 충주시 35.9%, 제천시 19.9%, 단양군 15.1% 등으로 조사됐다.

요금을 인상한 시·군은 '지방 상·하수도의 경영 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만성적자인 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상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상 시기를 분산하고, 인상률을 단계화해 서민 부담을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공요금이 한 해에 모두 인상되다 보니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공공요금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공공요금은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조정이 필요하지만 올해와 같이 한 번에 오르면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높아지고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인상 시기를 조절하는 등 합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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