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거버넌스 9차 전체회의 합의…제안사 재정 부담 고려시장 제안 수용 결정 통보 후 여러 단계 행정 절차 밟아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구룡공원 1구역이 천신만고 끝에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결정됐지만, 실제 사업을 추진하기까지는 갈 길이 험난하다.

12일 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시청 2청사 소회의실에서 열린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 9차 전체회의는 '1구역 전체 매입, 1지구(개신오거리 인근) 개발'이란 거버넌스 합의안을 일부 조정해 민간개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1구역은 녹지축을 절대 보전하는 범위에서 1지구만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아파트)단지로 개발하되 나머지 토지는 사업제안사가 최대한 매입하고 일부는 시가 지주협약 방식으로 추진한다.

시는 사업제안사의 공사비 40억원 토지 매입비 전환, 지주협약 토지의 민간개발 사업지 제외, 아파트단지 지상 주차장 비율 상향 조정 등으로 제안사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거버넌스가 최종 합의한 방식대로 민간개발을 추진하면 비공원시설 비율은 1구역 전체 면적(36만3673㎡)의 약 13%다.

1구역과 2구역을 합한 전체 면적(128만9369㎡) 대비 5% 규모다. 거버넌스 기본 원칙인 ‘보전 최우선 원칙’에 부합하는 결론이란 평가다.

이날 거버넌스 최종 합의안은 활동 종료 일주일을 남겨 놓고 나왔다.

이번 거버넌스는 지난 8월19일부터 90일 이내로 운영한다는 규정에 따라 18일 오전 11시 10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첫 자동실효(일몰)하는 내년 6월 말을 7개월여 남긴 시점이다.

그때까지는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해야 구룡공원 민간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시는 지난 거버넌스 8차 전체회의 합의안에 대한 제안사의 회신 공문이 도착하는 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최대한 빠르게 제안 수용 여부를 통보할 방침이다.
이어 관련 부서의 공원조성계획 입안과 주민의견 청취 후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안사와 업무협약, 예치금(보상금액 80% 수준) 납부 후 사업시행자를 지정 고시한다.

시장은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고시를 하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면 시장이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한다.

이 실시계획인가 고시 시한이 일몰제 시행 직전인 내년 6월30일이다.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면 감정평가와 함께 본격적인 보상에 들어간다.

시 관계자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사업제안사와 협의해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룡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운영한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1차 거버넌스) 합의안에 들어 있었다.

하지만 시민대책위원과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사실상 무산해 지난 8월 2차 거버넌스를 재구성해 진통 끝에 합의안을 마련했다.

구룡공원은 1985년 10월11일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지정됐고, 지난 6월 공모에서 컨소시엄업체(두진건설·리드산업개발·아리산업개발·대산산업개발)가 1구역 민간개발 사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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