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군의장, 체육회 상임부회장 등 회장 선거 출마 후보 5명 거론

다음해 1월 치러질 충북 괴산군 민간 체육회장 선거를 두고 파열음이 일고 있다.

괴산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해당 지역 체육회장 겸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다음해 1월 16일 시행된다.

군 체육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려 다음해 1월 15일 민간 회장을 뽑는다.

선거일은 1월 15일로 확정했고, 18개 종목별 단체장 등 대의원 50여 명이 투표로 선출한다. 인구 5만 명 미만 자치단체는 50명 이상 대의원들로 선거인단을 꾸려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체육회가 민간 회장을 선출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민간 회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겸임하면서 사실상 선거 때마다 정치 중립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체육회 사무국 운영과 행사 보조금은 군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현직 자치단체장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다.

괴산군 체육회는 단체장 성향에 따라 전무이사 등 임원진이 바뀌면서 논란이 불거진 사례가 있다.

애초 군 체육회는 대의원 간 반목과 갈등, 줄세우기 폐단 등 선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잡음을 해소하려고 합의추대 형식으로 민간 회장을 뽑기로 중지를 모았다.

하지만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민간 회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후보자는 지백만 전 괴산군의장, 김영배 전 괴산군의장, 이한배·이완철 괴산군체육회 상임부회장, 김종성 괴산성모병원장 등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정치성을 띠거나 자치단체장과 코드가 맞는 측근이 선거에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여 체육계 내부에서 줄서기, 계파 싸움을 우려하고 있다.

체육계 한 관계자는 "민간 회장은 비정치인, 현직 자치단체장의 비측근을 뽑아야 체육계 통합과 군민 화합을 이룰 수 있다"며 "체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를 선출해야 체육회와 경기단체가 이익단체로 전락하지 않고 고질적인 파벌 등 폐단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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