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76%…회식 후 운전대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충북 청주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청주시 흥덕구 모 행정복지센터 6급 팀장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지난달 31일 오후 11시6분께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저녁 회식을 한 뒤 귀갓길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아직 수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며 "관련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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