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환경미화원 등록 1000여만 원 예산 몰아줬다 덜미

충북 괴산군이 공문서를 위조해 친형에게 임금 1000여만 원을 준 읍사무소 공무원과 부서 팀장을 직위해제 했다.

21일 괴산군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공무원 A(46·7급) 씨와 팀장 B(52·6급) 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7년 2월 괴산읍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서류를 꾸며 친형을 기간제 환경미화원으로 등록한 후 1060만 원을 임금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친형이 수개월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일한 것처럼 공문서를 꾸며 1일 환경미화원 임금을 책정해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부서 팀장으로 일하면서 A 씨의 비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괴산군은 지난해 10월 자체 감사를 벌여 이런 비위를 적발했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괴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가공무원법 73조의3(직위해제)은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공무원은 직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도 직위해제 대상에 해당한다.

직위 해제된 공무원은 봉급의 70~80%를 받는다. 3개월 동안 직위를 받지 못하면 봉급의 40%를 받는다.

군 관계자는 "검찰이 관련 공무원들을 재판에 넘겼다고 통보함에 따라 절차에 따라 직위 해제 조처했다"며 "법원의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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