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구룡공원 토지주들, 시의회 찾아 '헌재 결정 존중' 촉구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일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구룡근린공원 토지소유주들은 21일 청주시의회를 방문해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구룡공원지주협의회는 이날 개회한 47회 시의회 임시회 참석 시의원들을 상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자동실효 결정을 한 헌재 판결을 존중하라는 등의 내용을 적은 현수막을 펼쳐 들었다.

지주협의회는 현수막에 '시민 혈세 흥청망청 쓰지 말고 두꺼비·맹꽁이 단체에 해마다 2억7000만원씩 지급하는 보조금 중단하고 거버넌스에 지급한 6000만원 수당 환수해 시민들이 원하는(98.3%) 등산로 매입하라'고 명시했다.

이어 ▲난개발 주범은 토지주가 아닌 2차 거버넌스다 ▲아름다운 농촌 방죽은 원주민이 지켜왔다. 어떠한 시민단체도 농촌 방죽에는 오지 마라 ▲청주시는 환경·시민단체에 발목 잡혀 우왕좌왕하지 말고 헌재 판결 존중하라는 등의 문구를 넣었다.

지주협의회 관계자는 "토지주들이 등산로를 폐쇄해야 하는 이유와 지난 34년간 겪은 고충을 시의원들도 알아야 하기에 시의회 앞에서 현수막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지주협의회는 지난 10일 사유지인 등산로 길목에 '등산로 폐쇄' 안내 현수막을 내건 데 이어 17일에도 시민이 원하는 등산로 매입과 헌재 판결을 존중하라는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추가로 내걸었다.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는 지난 7일 7차 전체회의에서 민간공원 조성사업 대상인 구룡공원 1구역 내 '1지구 개발, 2지구 보전'을 수정 제안했다.

시는 거버넌스의 이 제안에 앞서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서를 낸 협상대상자의 수용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구룡공원은 1985년 10월 도시공원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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