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찰의 날…공상 경찰 해마다 증가, 처우·보수 개선돼야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 공무원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현장에서 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경찰관은 격무에 시달리는 만큼 업무 특수성을 감안해 보수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안정치연대 정인화(전남 광양·곡성·구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공상 경찰 공무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충북에서는 73명(교통사고 27명·범인피습 23명·안전사고 22명·질병 1명)의 경찰관이 다쳤다. 이는 2017년(46명)보다 58.7% 증가한 수치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공무집행방해사범은 ▲2013년 313명 ▲2014년 371명 ▲2015년 351명 ▲2016년 417명 ▲2017년 308명 ▲2018년 298명으로 이 기간 범인에게 피격당한 경찰관은 100명에 달한다.

경찰의 업무 영역에서 생기는 정신적 외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2017년 발표된 '경찰, 소방, 해경 정신건강 사업 통합·운영방안 연구용역'보고서를 보면 일반 직장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50.1명이지만, 경찰은 76.4명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의 기본급이 업무 특수성과 위험성을 반영하지 못해 공안직(공공안전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공안직 공무원은 교정, 검찰, 출입국관리, 철도경찰, 감사원, 경호처, 국정원, 법원 경위 등으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직종별로 11개 직군으로 분류된다. 각 직군마다 다른 봉급 기준을 적용한다.

경찰도 1970년 초까지 공안직 봉급 기준을 적용 받았으나 이후 별도의 '경찰직 봉급'에 의해 임금을 받고 있다.

경찰청에 의하면 올해 기준 경감(6급)과 순경(9급) 외 모든 계급의 기본급이 공안직보다 평균 4.3% 낮다. 3급 경무관의 경우 평균 기본급은 월 469만8000원인 반면 공안직 평균은 월 502만6000원이다.

6급도 비슷하다. 경위(326만4000원)가 공안직 6급(350만1000원)보다 적고, 5급 경정(397만1000원) 역시 공안직 5급(403만3000원)보다 낮다.

지난 17일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과 수곡동 일대에 멧돼지 8마리가 출몰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한 명은 멧돼지 포획 과정에서 다리를 물려 병원 치료를 받았다. 지난해 7월 청원구 율량동 한 아파트에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이유 없이 신고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

경찰은 기본급을 다른 공안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무원 채용이 급증한 데다 경찰 조직 규모가 커 재정 부담 폭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도내 한 경찰 관계자는 "일선 경찰 공무원들은 교통사고 처리, 음주단속 등 업무 성격상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단순히 기본급이 낮으니 인상해달라는 것이 아닌, 위험한 경찰업무 특성에 맞춰 위험성 등이 제대로 반영되길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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