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식]시, 건설업체 대상 관련법규 설명회 등

세종시 16일 시청 여민실에서 관내 404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관련법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요 설명 ▲건설업 등록 및 신고절차 ▲건설업 등록기준(실질자본금)에 관한 심사규정 ▲최근 개정 법령 및 법 위반 시 불이익 등 주의사항 안내 등이다.

특히 건설업체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와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시 발주처 통보 의무 등 최근 변경·신설된 건설산업기본법 내용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그동안 시는 영세 지역업체의 관련법규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법령집'을 발간·배포하고, ‘읍·면·동 순회교육’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 매년 평균 100건 이상 적발된 위반건수가 올해 9월말 현재 38건으로 대폭 감소하는 등 이 같은 노력이 지역 건설업체의 관련법 숙지 및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장애인전담 민관협의체 간담회 개최

세종시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해 16일 새롬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위원과 읍·면·동 맞춤형복지담당공무원, 희망복지지원 담당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의제는 지난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 중심의 사례관리 ▲민간위원과 공무원의 동행상담 ▲위기대상자 발굴 ▲위기대상자 발생에 따른 연락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조치원소방서, 긴급구조종합훈련 및 구급대응훈련 실시

세종시 조치원소방서(서장 임동권)는 16일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소방공무원 및 11개 유관기관·단체 등 182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년 긴급구조종합훈련 및 구급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보건환경연구원의 화재 발생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화재진압, 현장응급의료소의 운영 등 현장대응능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

훈련의 주요 내용으로는 ▲선착대 초동대처 및 현장 상황 보고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소방·보건소·병원 간 협업 ▲중증도 분류에 따른 환자 응급처치 이송 ▲현장응급의료소의 설치 및 운영 ▲다수사상자 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상자 현황 관리 등이다.

◇세종시, 치매안심센터 힐링여행 프로그램 운영

세종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16일 공주 마곡사에서 치매환자와 가족 등 70여 명을 초청해 ‘힐링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치매환자 부양부담을 겪고 있는 가족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마곡사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진행된 힐링여행은 숲이 주는 생명과 건강 밥상, 인류전통의 통찰의 지혜를 체험하고, 숲과 나무, 꽃, 산새 등 자연을 느끼며 일상의 활력을 되찾는 기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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