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대출 가능 판단해 10월 말까지 추가 연장

충북 청주시가 오송역세권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의 농지보전부담금(부담금) 납부일을 추가 연장한다.

시가 이번에 부담금 납부기간을 연장하면 다섯 번째가 된다.

시 관계자는 "조합이 어제(15일) 부담금 납부기간 재조정 요청서를 제출했고, 서류상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달 31일까지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달 30일까지 기한이었던 부담금 납부일을 지난 15일까지 연장했다.

시는 조합이 전체 부담금 128억원의 30%인 38억원을 이날까지 내지 못했지만, 현금 22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자금 대출 절차를 밟고 있어 추가 연장 기간에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 기간에 조합에서 납부 고지서를 제출하는 대로 실시계획인가를 시보에 고시할 방침이다.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은 민간환지 방식이어서 시가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면 조합은 내년 상반기에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하반기에는 착공한다는 목표다.
환지 방식은 기존 토지소유권과 권리관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사업비 충당을 위한 체비지, 도로·공원·녹지의 공공시설용지 등을 공제(감보)한 후 잔여 토지 면적을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되돌려 준다.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일대 KTX 오송역 주변 71만3793㎡에 조성하는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은 시가 2015년 8월 구역지정 고시 후 2016년 5월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받았다.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은 오송역 주변지역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해 활력 있는 역세권을 조성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의 부족한 상업·업무 기능을 보완하는 등의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오송역세권 주민들로 구성한 '국토의중심 오송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충북도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포기한 것과 관련해 이시종 충북지사의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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