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과제로 추진교원단체, 즉각 철회 요구하면 반발

국공립 학교장의 재산등록 의무화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충북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초 부산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 열린 3차 시도교육청 감사관협의회에서 '교장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자' 등이 비중 있게 논의됐다.

도교육청은 사기 저하 등을 이유로 학교장의 재산등록 의무화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직윤리 확립과 공직자로서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국민권익위는 학교장은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 교육을 총괄하는 등 교육 분야 윤리 확립의 핵심 주체지만 견제나 예방수단은 미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직자윤리법상 4급 상당에 속하는 일반직에 임명된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이 재산등록을 하는 것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현재 학교장은 별도의 직급은 없지만, 지위와 대우 수준 등에서 4급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예우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재산등록 의무자에서는 제외돼 있다.

이에 대해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도교육청은 학교장 재산등록이 교육 비리 근절에 효과가 있는지와 공익적 가치 등 정책효과의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교직 사회의 자발적인 동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사명감으로 일하는 대다수 교장이 재산등록 의무화에 따른 상실감과 사기 저하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현재 재산등록 대상자 소속기관은 직무수행과 관련해 대민 접촉이 빈번해 민사 분쟁에 개입하거나 비리 개연성이 높지만 각급 학교는 예산과 인원이 적고 대민 접촉이 많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다.

국공립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학교장은 재산등록 의무자에서 빠지는 것도 도교육청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유 중 하나다.

현장의 분위기와는 달리 국민권익위는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준비에 나서는 등 입장이 명확하다.

인사혁신처도 학교장의 재산등록 의무화를 놓고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단계다.

인사혁신처는 현재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회계·인허가 담당 등 분야의 5~7급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4급 이상 공무원과 감사·회계·인허가부서의 담당자가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돼있다.

관계 당국의 움직임에 교원단체는 학교장 재산등록 의무자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성명을 통해 "학교장 재산 등록 추진은 교장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예단한 왜곡된 현실 인식"이라며 "교장직은 학교 행정 전반의 폭넓은 권한을 위임받고 있지만, 그것은 학교 운영과 학생 교육과 관련된 것이지 외부와 결탁해 이익을 취하는 것과 무관한 자리"라고 강조한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 재산 등록 의무화는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검토해야 하는 부분으로 도교육청도 제도 도입에 유보적인 입장을 정부 당국에 전달했지만 향후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학교장 재산 등록 의무화는 워낙 다양한 의견이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는 단계일 뿐 확정된 부분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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