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해임 1건·정직 3건…교원대도 2건 징계

청주대학교가 최근 5년간 충북도내 4년제 대학 중 교원 성비위 사건으로 징계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학교원 성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청주대학교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교원(교수 등) 성비위로 총 4건의 징계(해임 1건, 정직 3건)를 내렸다.

이 중 교양대학의 한 교수는 2015년 12월 학생과 저녁식사 중 성희롱과 신체적 접촉을 한 의혹으로 이듬해 4월 해임됐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업과 저녁식사 중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예술대학 교수는 2018년 2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017년 9월 해외 출장 중 다른 대학 연구원의 방에 들어가 성희롱을 한 공과대학 교수와 2017년~2018년 수업 및 저녁식사 중 성희롱과 신체적 접촉을 한 예술대학 교수에게도 각각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한국교원대학교에선 제자를 성추행한 교원이 2018년 파면됐다. 2017년에는 성매매를 한 교원이 견책 처분을 받기도 했다.

중원대학교는 올해 4월 개인 연구실에서 학생을 성희롱한 교수를 해임 처분했다.

청주교육대학교는 2016년 12월 강의 중 성희롱 발언을 한 교수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한국교통대학교에선 사무실과 차 안에서 직원을 성희롱하고 성추행한 교원이 2018년 해임됐다.

박 의원은 "성비위 징계 자료를 제출한 전국 4년제 대학 65개교 중 해임과 파면 중징계를 내린 건수는 전체 123건 중 65건에 그쳤다"며 "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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