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해임 1건·정직 3건…교원대도 2건 징계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학교원 성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청주대학교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교원(교수 등) 성비위로 총 4건의 징계(해임 1건, 정직 3건)를 내렸다.
이 중 교양대학의 한 교수는 2015년 12월 학생과 저녁식사 중 성희롱과 신체적 접촉을 한 의혹으로 이듬해 4월 해임됐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업과 저녁식사 중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예술대학 교수는 2018년 2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017년 9월 해외 출장 중 다른 대학 연구원의 방에 들어가 성희롱을 한 공과대학 교수와 2017년~2018년 수업 및 저녁식사 중 성희롱과 신체적 접촉을 한 예술대학 교수에게도 각각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한국교원대학교에선 제자를 성추행한 교원이 2018년 파면됐다. 2017년에는 성매매를 한 교원이 견책 처분을 받기도 했다.
중원대학교는 올해 4월 개인 연구실에서 학생을 성희롱한 교수를 해임 처분했다.
청주교육대학교는 2016년 12월 강의 중 성희롱 발언을 한 교수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한국교통대학교에선 사무실과 차 안에서 직원을 성희롱하고 성추행한 교원이 2018년 해임됐다.
박 의원은 "성비위 징계 자료를 제출한 전국 4년제 대학 65개교 중 해임과 파면 중징계를 내린 건수는 전체 123건 중 65건에 그쳤다"며 "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부광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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