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대상자 수용 여부 민간개발 운명 결정토지소유주들, 10일부터 등산로 입구 차단

충북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거버넌스)는 서원구 성화동 일대 구룡근린공원 1구역을 민간공원 개발 방식으로 전체 매입한다고 8일 공식 발표했다.

거버넌스는 이날 오후 시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전날 협의한 7차 전체회의 결과를 전했다.

거버넌스는 "토지주들이 강력히 반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예산 부족 현실을 고려해 세 가지 매입 기준을 적용했다"라고 밝혔다.

거버넌스가 협의한 매입 방식 세 가지는 ▲우선매입지 협의보상 ▲지주협약 임차 후 매입 ▲1구역은 민간공원 개발 방식 전체 매입이다.

토지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용도인 도시공원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표준지를 추출하고 주변 토지와 같은 조건을 적용해 보정치로 평가하기로 했다.

지주협약의 임차 공원은 최초 3년 계약 후 재연장할 수 있고, 감정평가로 임차료를 책정한다. 이어 순차적으로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거버넌스는 토지 매입에 500억원 이상 예산을 투입하면 타당성조사 등 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하는 데 따른 시간 제약을 들어 구룡공원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구룡터널 북쪽의 1구역을 민간개발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냈다.

거버넌스는 이 같은 구룡공원 민간개발 최종 협의사항을 협상대상자에 공문으로 보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협상대상자가 거버넌스 제안을 받아들이면 내년 6월 말 이전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협상대상자가 거버넌스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구룡공원 민간공원 조성은 사실상 무산한다.

내년 자동실효 전까지 사업시행자를 다시 선정하기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1구역은 전체 면적 36만여 ㎡ 가운데 일부 국·공유지를 제외한 81필지 34만여 ㎡가 사유지다.

지난 6월26일 제안서 마감에서 컨소시엄 업체(두진건설·리드산업개발·아리산업개발·대산산업개발)가 사업의향서를 단독 제출해 시가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협상대상자는 애초 1구역을 1·2지구로 나눠 17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사업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거버넌스가 지난달 30일 6차 전체회의에서 ‘1개 지구 개발, 1개 지구 보전’을 제안하면서 결렬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협상대상자는 1구역 내 '1지구 개발, 2지구 보전'을 수정 제안했고, 거버넌스가 7차 전체회의에서 업체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했다.

거버넌스는 "공원 면적을 최대한 보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 공원시설 공사비로 책정한 금액을 모두 토지매입비로 전환하고, 공원시설 공사는 시가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지주협약을 할 수 있는 토지는 제외해 최소한의 수익성 보장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사업자가 1구역 전체를 최대한 매입하도록 제시했다.

거버넌스 협의사항에 토지소유주들은 반발하고 있다.

구룡공원지주협의회는 거버넌스 7차 전체회의와 상관 없이 10일부터 사유지 등산로 입구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실력행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구룡공원은 1985년 10월11일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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