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가 운전면허 반납하면 교통비 10만원 지급, 제천시

충북 제천시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비 10만원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김홍철 제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발효에 따라 시는 이달부터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들에게 1회에 한해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 조례는 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한 운전면허 반납자들에게 10만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기 차량을 소유한 70세(1949년 12월 이전 출생자) 이상이면서 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고령 운전자만 교통비를 받을 수 있다.

경찰서 민원실 또는 충주운전면허시험장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뒤 경찰청이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 또는 면허시험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 확인서, 차량등록증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제천 지역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5300여명이다. 이 지역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15년 99건에서 지난해 153건으로 6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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