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가 운전면허 반납하면 교통비 10만원 지급, 제천시
김홍철 제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발효에 따라 시는 이달부터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들에게 1회에 한해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 조례는 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한 운전면허 반납자들에게 10만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기 차량을 소유한 70세(1949년 12월 이전 출생자) 이상이면서 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고령 운전자만 교통비를 받을 수 있다.
경찰서 민원실 또는 충주운전면허시험장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뒤 경찰청이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 또는 면허시험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 확인서, 차량등록증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제천 지역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5300여명이다. 이 지역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15년 99건에서 지난해 153건으로 64% 증가했다.
중부광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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