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철저한 원인분석으로 확실한 재발방지대책 수립해야”…대책 강조발주청 및 인허가기관 24시간 내 신고 미비…건설사고 신고제도 보완 필요

최근 2달간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건설 사고가 무려 68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 현장에서 하루에 11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제천 단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사고 신고 접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된 건설사고가 684건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는 총 704명이 발생했으며, 48명이 숨지고 656명이 다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81건으로 건설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서울 91건, 경상남도 51건, 부산광역시 40건순으로 조사됐다. 사망자 수는 서울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이 조사를 마친 338건의 건설 사고를 사고유형별로 보면 넘어짐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떨어짐이 7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물체에 맞음 51건, 끼임 41건, 절단/베임 28건, 감전 2건, 분류 불능이 1건으로 집계됐다.

작업자 수별로 보면 총 19명 이하의 인력이 투입된 건설 현장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 주로 작업자 인원이 적은 현장에서 사고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후삼 의원은 “건설 현장이 위험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62일 동안 무려 684건의 건설사고가 발생하고, 48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매우 안타깝다.”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국토부는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되면서 2019년 7월 1일부터 발주자를 제외한 건설공사 참여자는 모든 건설 사고를 즉시 국토교통부에 신고해야한다.

그러나 건설사고가 국토부에 접수되면 이를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서 24시간 내에 사고 조사를 하여 관련 내용을 국토부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제출된 것은 338건으로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미비점이 드러났다.

이후삼 의원은 “그동안 건설사고 집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앞으로 건설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규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사고 조사가 24시간 내에 이뤄지지 않고 지체되고 있는 등 제도의 미비점이 드러났는데, 지속적인 교육과 협조를 통해 실효성을 갖추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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