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3년 표류 시멘트 지역자원세 조속 처리하라"

충북 단양군의회가 시멘트 지역자원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군의회는 30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한 건의문을 통해 "시멘트 지역자원세 신설 법안이 2016년 9월 발의됐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3년째 계류 중"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군의회는 "중복 과세와 세율이 과도하다는 반론이 있지만, 1t당 1000원의 세액은 실제 피해 추정 규모보다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기업 경영과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준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군의회는 "지난해 11월 소위는 과세가 정당하다며 올해 4월까지 부처 간 세율조정을 하기로 합의해 놓고 5개월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다"며 "이를 지켜보는 지역 주민은 안타까움만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군의회는 "시멘트 생산으로 막대한 이윤을 얻은 업체는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고 균형발전을 지원해야 하고, 주민은 건강상의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얼마 남지 않는 20대 국회는 더 미루지 말고 조속히 원안대로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이철규(강원 동해․삼척)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시멘트 생산량 1t 당 1000원(40㎏ 1포에 40원)의 목적세를 과세하자는 것으로, 이 재원은 주변 지역 환경개선과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에 쓰인다.

앞서 제천시의회도 지난 27일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군 의회는 건의문을 국회 행안위와 3당 간사,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게 보냈다.

제천과 단양 지역에는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아세아시멘트, 현대시멘트 등 국내 대표 시멘트 제조사들이 밀집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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