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사고도 보상…제천시민안전보험 확대

충북 제천시는 내년 2월부터 발효하는 시민안전보험에 농기계사고 등 2개 보장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의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는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 익사 등이었다.

내년부터는 농기계사고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애 보장이 추가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제천에 주소를 둔 우리 국민과 등록 외국인이 피보험자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 사고가 나도 모두 보장한다.

개인이 따로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1000만~1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들어 제천시 영천동 주택화재로 사망한 노인과 제천지방산업단지 내 공장 폭발사고 사망자 등 2명의 유족이 각각 1500만원씩 총 3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시 관계자는 "고령화한 농촌에서 뜻하지 않는 농기계가 사고가 많이 시민안전보험으로 이를 보장하려는 것"이라면서 "보장 범위 확대에 따라 보험료가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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