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괴산군, 복지사·보육교사 자격 취소 절차

보건복지부와 충북 괴산군이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자격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더불어민주당 윤남진 충북도의원(62·괴산)의 자격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19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윤 의원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윤 의원이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그는 2015년 2월 괴산군 노인복지관, 어린이집에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현장 실습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자격증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실습확인서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보육진흥원에 제출해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받았다.

당시 괴산군의원 신분으로 의회 의사일정, 지역행사 참석을 이유로 하루 8시간을 채워야 하는 실습 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4년제 대학에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따려면 법적으로 인가받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총 120시간의 실습 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어린이집이나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160시간의 현장 실습을 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11조의3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취소한다'고 규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청문 절차를 거쳐 자격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자격 취소는 관할 기관인 괴산군이 한다.

윤 의원은 노인복지관 등이 발급한 현장실습확인서를 중원대 사회복지학과에도 제출, 학위를 받아 대학의 학사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있다.

중원대 관계자는 "학칙에 따라 윤 의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점은 취소하고, 학위를 박탈할 사안인지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6·13지방선거 때 중원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학력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당시 40.27%(9661표)의 지지율로 충북도의원 자리를 꿰찼다.

학칙에 따라 학위가 취소되면 그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된다. 학위를 다시 따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 학사 경력을 내세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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