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부패 공직자 현황 누리집에 공개
증·수뢰,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직권남용, 직무유기, 비밀누설, 문서 위·변조 등이다.
공개항목은 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 금품·향응 수수 현황, 징계처분 결과 등을 포함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2019년도 상반기 부패공직자 현황의 부패행위 대상자는 2명이다.
이 중 한 명은 공금횡령과 유용의 부패행위 유형으로 1400만원 상당의 부패금액으로 해임 처분됐다.다른 한 명은 약 134만원의 부패금액으로 감봉 처분받았으며, 두 명 모두 수사기관에 고발 조처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패유형에 따른 부패공직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공직자 비위 사실의 시정과 위법부당한 행위의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중부광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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