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부패 공직자 현황 누리집에 공개

충북도교육청이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 확립을 위해 상·하반기로 나눠 도교육청 누리집에 부패공직자 현황을 공개한다.

증·수뢰,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직권남용, 직무유기, 비밀누설, 문서 위·변조 등이다.

공개항목은 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 금품·향응 수수 현황, 징계처분 결과 등을 포함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2019년도 상반기 부패공직자 현황의 부패행위 대상자는 2명이다.

이 중 한 명은 공금횡령과 유용의 부패행위 유형으로 1400만원 상당의 부패금액으로 해임 처분됐다.다른 한 명은 약 134만원의 부패금액으로 감봉 처분받았으며, 두 명 모두 수사기관에 고발 조처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패유형에 따른 부패공직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공직자 비위 사실의 시정과 위법부당한 행위의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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