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충북 옥천군이 2022년부터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시행한다.

17일 옥천군에 따르면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례안을 보면 옥천군 일반회계 전출금과 옥천군 내 농·축협의 출연금 등으로 2021년까지 30억원 규모의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한다.

군은 이렇게 조성한 기금으로 2022년부터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그 해 기금 총액의 20% 범위에서 차액을 농가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농가는 옥천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계통출하 또는 도매시장 등 판매장에 유통하는 농가다.

지원대상 농축산물은 옥천군에서 경작한 고추·포도·복숭아·옥수수·깻잎·감자·고구마·사과·호박·인삼과 사육한 한우다.

다만 농축산물 재배면적 50㏊ 이상이거나 농축산물 재배농가가 100호 이상이면 5개 품목 이내에서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대상 농축산물을 추가 또는 변경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지원 금액은 품목과 관계없이 한 농가당 총 20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최저가격은 최근 3년간의 도매시장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와 현지 생산비를 참고해 매년 상반기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는 농가는 신청서와 계통출하증명서를 첨부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옥천군 관계자는 “농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조례를 제정하면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해 농가의 어려움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전국에서는 17개 지자체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했거나 조성 중이고, 충북 도내에서는 괴산군과 음성군이 각 50억원의 기금 조성을 끝냈다.

제천시와 진천군은 각 100억원, 증평군은 30억원의 기금을 조성 중이다.

도내 지역은 5년간 기금을 조성했지만, 옥천은 기금 조성을 2년 만에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기금 조성액을 30억원으로 줄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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