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기부행위 등 벌금 100만원 확정 땐 당선 무효

검찰이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 만료일인 지난 13일까지 충북지역 선거사범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청주지검은 지난 3월13일 치러진 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사범을 수사한 결과, 충북도내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6명을 입건하고, 이 중 13명을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당선자는 13명이 입건돼 7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피의자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유형은 기부행위 5명, 허위사실 공표 2명, 호별방문 등 기타 6명으로 나타났다.

당선자 중에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충북 모 협동조합 조합장 A씨가 법정에 서게 됐다.

A씨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2월 중순께 조합 임원과 함께 특정 장소에 조합원을 모은 뒤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임에 성공한 청주 모 농협 조합장 B씨도 전임 시절이던 2017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자신의 이름으로 조합원들에게 경조금을 낸 혐의(기부행위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충북 모 산림조합 조합장 C씨는 지난 3월 호별방문 규정을 어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C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합원 120여 가구를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린 혐의다. 이 조합의 다른 후보였던 D씨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합원 30여 가구를 방문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옥천 모 농협 조합장 E씨는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씨는 선거 당일인 3월13일 투표소 주변에서 인사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상대 후보가 돈 봉투를 돌렸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 모 농협 조합장 F씨는 선거운동 기간 중 자신의 명함을 찍어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선자가 위탁선거법 위반죄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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