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대상지역 선정 후 내년 상반기 최종 확정

충북도가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9월 말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기로 했다.

도는 이곳이 경자구역으로 지정되면 항공 관련 첨단·물류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16일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의 개발계획을 이달 말 확정한 뒤 산업부에 경자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초 내년 상반기 신청할 예정이었으나 산업부가 올해 말 추가 지정 대상지역을 선정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계획을 수정했다.

신청에 앞서 주민 의견도 청취한다. 오는 30일까지 경자구역 지정 대상의 명칭과 위치, 면적, 개발계획 주요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3개 전문기관이 용역을 진행 중인 개발계획에는 복합물류산업, 항공 연구개발(R&D)산업 등의 유치 기반 마련 방안이 담긴다.

충북경자청은 이 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3지구에 대한 경자구역 지정을 신청한다.

산업부는 10~11월 현지 평가 등을 거쳐 대상지역을 선정한다. 이어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등을 마친 뒤 공식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충북경자청 관계자는 "산업부가 올해 말 대상지역을 선정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신청이 앞당겨졌다"며 "내년 상반기 최종 지정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화상·화하·내둔리 일원 1.29㎢에 조성한다.

물류·상업·주거단지 등이 어우러진 항공관련 산업단지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2월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일원 2.95㎢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조성 부지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다.

기간은 오는 2024년 3월 19일까지 5년간이다.

이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때 용도 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하면 벌금이나 이행 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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