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북도와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의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감정노동은 대면, 통화, 통신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과 무관하게 행하는 노동을 의미한다.

14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산업경제위원회는 '충청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을 보면 충북도지사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도내 모든 일터의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근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관련 시책을 수립할 경우 민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보호를 위해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보호 정책, 근로환경 개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확산 방안 등이 담긴다.

충북도지사는 보호 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되도록 감정노동자의 고용 현황과 근로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감정노동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산경위는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뒤 다음 달 16일 열리는 제376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청주 7)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조례안은 도의회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한다. 적용 대상은 충북도와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촉진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한 인권 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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