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오송역 주변 택시 법규위반 CCTV 단속

충북 청주시는 관문인 오송역 주변 택시 법규위반 단속을 위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다.

시는 오송역 택시승강장에서 발생하는 택시 법규위반행위를 근절해 택시 이용객의 교통편의를 높이고 교통체계 확립으로 역 주변 교통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 본예산안에 시비 8500만원을 편성해 오송역 주변에 회전형 CCTV 8대를 내년 상반기에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 5월 CCTV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6월부터 행정처분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다.

시는 그동안 오송역 주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했지만, 행정처분의 객관적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워 CCTV 설치와 상시 모니터링으로 법규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현재 공급과잉 택시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70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140대를 줄일 계획이다.


시가 지난달 발표한 4차 택시총량 용역 결과 청주지역 인구 적정 택시총량은 3443대다.

현재 운행하는 택시가 4142대(개인 2536대, 법인 25개 업체 1606대)인 것을 고려하면 청주지역 적정 택시총량은 699대(16.9%)를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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