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탁선거법 위반 김충제 옥천농협 조합장 기소

충북 옥천농협 김충제(61) 조합장이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김충제 옥천농협 조합장을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위탁선거법 위반)로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2015년 조합장 선거 때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로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던 김 조합장은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조합장은 2회 동시조합장선거 투표 당일인 지난 3월13일 투표소 주변에서 인사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투표 당일 선거운동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김 조합장은 상대 후보가 돈 봉투를 돌렸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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