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운천주공 재건축·우암1구역 재개발 해제 고시

충북 청주시가 이해 당사자들 간 찬반 갈등 속에 지난 6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운천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과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11일 고시했다.

시는 이날 두 사업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해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운천주공 재건축 사업은 2017년 4월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으나, 지난해 12월 일부 토지등소유자(25.8%)의 정비구역 해제 요청에 따라 올해 4~6월 주민의견조사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았다.

운천주공아파트는 2015년 11월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조건부 재건축 결정을 받은 뒤 올해 1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됐다.

애초 흥덕구 신봉동 일대 7만7575.7㎡ 터에 31층 이하 1894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으려던 계획이었다.

우암1구역 재개발 사업은 2008년 8월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으나, 일부 토지등소유자(44.9%)의 정비구역 해제 요청에 따라 주민공람을 거쳐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우암1구역은 청원구 우암동 일대 20만9100㎡ 터에 30층 이하 2847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으려 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부동산 경기 위축, 조합 내 갈등 등으로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두 구역 이해 당사자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열리던 날 시청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여는 등 막판까지 극렬한 대립각을 세웠다.

운천주공과 우암1구역 정비구역은 이번 해제로 정비기반시설, 건폐율과 용적률 등 기준이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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