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아동수당 7세미만까지 확대

충북 보은군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주던 아동수당을 이달부터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덕분에 만 6세가 되면서 아동수당을 받지 못했던 160여 명(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의 아동이 매월 10만원씩 수당을 다시 받는다.

아동수당을 선별지급에서 보편지급으로 확대하고, 지급대상 연령까지 확대함에 따라 아동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다만, 지급 중단 기간에 대한 소급은 이뤄지지 않는다.

만 6세 생일이 지나 수당 지급이 중단된 때는 별도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군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나 보호자 변경, 지급계좌 변경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별도 추가 신청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보은군 관계자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양육가정의 가계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존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는 양육가정이 있다면 반드시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저작권자 © 중부광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