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청주 가요주점서 범행2심 재판부, 1심 25년서 형량 가중

가요주점 여성 동업자를 둔기로 때리고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대법원이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전 6시15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자신이 운영하는 가요주점에서 동업자 B(47·여)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기절시킨 뒤 건물 내부에 불을 질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는 둔기로 맞아 실신한 상태에서 방화에 의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B씨의 몸에서는 기관지 그을음 흡입 흔적이 발견되고,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게 측정됐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A씨의 범죄 혐의를 살인 등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변경했고, 추가 조사과정에서 성폭행 사실도 드러나며 기소 혐의가 강간 등 살인으로 최종 변경됐다.

A씨는 연인관계였던 B씨의 도박 채무를 수천만원 갚아줬음에도 B씨가 재차 도박자금을 요구해오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항소심 재판부는 A(5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려 4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차례 내리치고 성폭행을 한 뒤 불을 질러 살해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절망감을 감히 상상하기 어렵고,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죽으려고 했다면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잔혹한 범행을 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에서 원심과 같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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