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검토안보다 공원 늘리고 도로·녹지 줄여구룡공원 1구역, 일단 행정절차 진행 합의매봉공원, 16일 전체회의서 안건 상정할 듯

'청주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거버넌스)가 내년부터 자동실효(일몰)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전 우선순위에 민간개발 추진 도시공원까지 포함했다.

10일 충북 청주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청주시도시재생허브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거버넌스 4차 전체회의에서 일몰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도로·녹지 필수시설(보전) 우선순위를 선정했다.

거버넌스는 이날 회의에서 공원은 2027년까지 일몰 대상 전체 68곳 가운데 33곳(시 검토 25곳)을 반드시 보전해야 할 것으로 정했다.

면적은 전체 일몰 대상 10.144㎢의 약 80%인 8.4㎢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시가 민간공원 개발을 추진하는 8개(영운·매봉·잠두봉·새적굴·원봉·홍골·월명·구룡공원) 공원도 모두 포함한 사실이다.

이 가운데 잠두봉공원과 새적굴공원은 이미 공사를 하고 있고,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도 토지보상을 준비하거나 업무협약, 제안서 수용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로는 미집행시설 854곳 가운데 40곳(시 검토 74곳)을, 녹지는 330곳 중 16곳(시 검토 22곳)을 보전 우선순위에 넣었다.

거버넌스가 필수시설로 꼽아 우선순위에 넣은 공원·도로·녹지는 각각 4420억원, 2210억원, 685억원 등 모두 731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시 관계자는 "우선순위에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예산을 반영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매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간공원 개발 대상 공원 중 시와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극심한 갈등을 빚은 구룡공원은 1단계 도시계획적 관리 방안, 2단계 매입금액 한도 증액과 적용방법, 3단계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민간공원 개발 적용 등 3단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다만 민간공원 개발 제안서를 접수한 1구역은 행정절차(도시공원위원회 등)를 진행하되 앞으로 거버넌스에서 민간공원 개발 중단에 합의하면 행정절차를 중지하는 것으로 했다.

도시공원위원회는 지난달 12일 '구룡근린공원 1구역 제안 수용 여부 결정을 위한 자문'을 논의하려 했으나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로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다.

구룡공원 민간개발 여부는 23일 6차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매봉공원은 16일 5차 전체회의에서 지난 5일 조건부 수정의결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자료를 보고하고 앞으로의 논의 방안과 후속 행정절차 문제를 회의 석상에 올리기로 했다.

이번 거버넌스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한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1차 거버넌스)가 기대하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지난달 19일 한범덕 청주시장과 연방희 전 청주충북환경연합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출범했다.

2차 거버넌스는 도시공원뿐만 아니라 도로와 녹지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에 따른 대책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합의기구다.

거버넌스 활동 기간은 90일 이내에서 운영하되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유재산권 침해' 헌법불일치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부터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지난 시설은 연차적으로 자동 해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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