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임신출산지원금 지역화폐로 지급

충북 제천시는 임신출산지원금을 지역화폐 '모아'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의 개정안에서 임신출산지원금을 지류형 모아 또는 모바일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급 대상자 거주요건도 일부 완화했다.

시의회가 오는 18~27일 열릴 제280회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하면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 조례가 발표하면 출산축하금, 임신축하금, 아동양육비를 모아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 기준 3개월 전부터 제천에 주소를 둬야만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개월 미만이어도 출생 이후 계속 거주 기간 6개월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이사나 이직 등 부득이하게 거주기간(3개월)을 채우지 못해 출산축하금을 받지 못한 출산 가정도 출산 후 거주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도록 거주요건을 완화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올해 출산지원금 18억8000만원, 임신축하금 2억4000만원, 셋째 이상 양육비 7억9200만원 등 총 29억여원의 임신출산지원금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윤용권 제천시보건소장은 "모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천 지역 모든 소아과와 산부인과와 가맹점 계약을 했다"면서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이 자주 이용하는 업소로 가맹점을 더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광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