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자 B씨와 C씨 긴급 인사 단행…징계위원회 열릴 예정

충주시 한 공무원이 지난 8월 동료들과 노래방에서 여흥을 즐기던 중 같이 자리에 합석한 여성 공무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당시 자리에는 A씨(여‧공무원)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B씨(남‧공무원) 외에도 C씨(남‧공무원), D씨(남‧공무원)들이 함께 자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4일 시 관계자는 “9월 1일자로 B씨와 C씨는 긴급 인사를 단행했고, 조만간 조사를 통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 내부에서의 성추행ㆍ성희롱 등 성(性) 관련 비위은 전형적인 갑질행위의 하나로서 이 또한 중징계 대상이며, 정도가 과하면 고발되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충주시장은 공직자의 청렴과 친절행정을 담고 있지만, 충주시의 잦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충주시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충주시는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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