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4명서 1명으로…음주운전 적발 38.3% 줄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충북지역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7월과 8월 두 달간 도내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70건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 163건에 비해 93건(57%) 감소했다.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수도 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명이 줄었다.

경찰 관계자는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38.3% 감소했다"며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것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과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중 지난 6월25일 시행된 제2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기준을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0.1%에서 0.08%로 강화했다.

지난해 12월18일부터 시행된 제1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위험운전치사)의 법정형을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땐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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