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행정구역 경계조정'…주민불편 해소
군은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이 다른 지역, 지형과 마을 여건상 분리·통폐합이 필요한 지역 등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개편한다. 군 행정구역은 2 읍, 7 면, 115개 법정리, 336개 행정리, 1317개 반으로 나뉜다.
산업단지 조성과 택지개발 등 구획변경이 있거나 다가구 주택단지 등 반을 여러 개 편성한 지역이 조정 대상이다.
군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읍·면 전수조사를 하고 주민 의견을 듣는다.
현지 실태조사와 관련해 부서 협의, 조례 개정, 경계 조정을 거쳐 올해 말 행정구역 개편을 완료한다.
주민 의견은 다음 달 1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내면 된다.
군 관계자는 "행정구역 경계가 명확해지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 발생 등 불편을 해소하고 부동산 관련 각종 공부의 효과적인 관리가 이뤄져 행정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부광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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