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청년·농민수당 등 현금 복지제도 도입 요구에 '난색'

전국 일부 광역자치단체가 청년수당에 이어 농민수당 도입에 나선 가운데 충북에서도 현금성 복지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민단체 등은 농민수당 지원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위해 주민 발의를 했고, 청주청년회는 청년수당 도입을 충북도에 촉구했다.

열악한 재정난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충북도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주청년회는 21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의 모든 청년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청년기본소득(청년수당)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의 구직활동 지원금을 3~6개월 지원하거나 취업과 관계없이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청년회는 "대부분의 광역시·도가 청년수당을 시행하는 데 충북은 이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며 "충북에 사는 청년에 대한 차별이자 명백한 홀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년수당 시행을 촉구하는 1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충북도는 재정난 등을 이유로 당장 제도 시행이 쉽지 않고 검토 단계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1000명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면 연간 3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도의 재정을 고려할 때 매년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시행 중인 만큼 청년수당을 도입하면 중복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충북의 구직활동 지원 대상은 1670명인데 이달 현재 지원금을 신청한 청년은 930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신청자가 많으면 도입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직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농민수당 도입에 대해서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연맹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 농민수당 주민 발의 추진위원회'는 농민수당 지급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추진위는 이달 초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충북도에 제출한 뒤 서명 운동에 들어갔다.

이 조례안에는 도내에 사는 농업인에게 월 10만원의 금액을 농민수당으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추진위는 내년 2월 초까지 충북 유권자의 1%인 1만3289명 이상의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이럴 경우 조례규칙심의회가 열리고 승인을 받으면 도의회에 조례안이 상정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농민수당 도입 요구를 수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도내 농민 7만5000여명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주려면 연간 900억원이 필요한데 재원을 확보할 방안이 마땅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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