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샤넬 장신구 판매하려다 '들통'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1일 가짜 명품 장신구를 판매하려 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41·여)씨와 B(37·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오후 8시께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의류가게에서 가짜 '샤넬' 상표가 새겨진 목걸이와 귀걸이 등을 판매용으로 진열해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샤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단속원에게 적발돼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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