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 오창벤처프라자 직원 2000만원 보이스피싱 막아

'카카오톡 메신저'를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NH농협은행 직원이 침착하게 대응해 막았다.

지난 8일 오후 3시 30분께 농협 오창벤처프라자 지점에서 고객 A 씨가 다급한 목소리로 "정기적금 840만 원과 청년우대주택청약저축 1100만 원을 해지하고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A 씨가 계속 누군가와 통화하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안대희(28) 계장은 '금융사기예방 체크리스트' 작성을 요청했다. 금융사기에 연루된 것을 직감한 A 씨는 즉시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조사결과 A 씨는 카카오톡 메신저 아이디가 '법무부'로 찍힌 곳에서 서울지방검찰청장 명의의 공문을 받았다. 이 공문에는 '고객 통장이 대표통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니 수사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어 검사로 속여 A 씨에게 전화를 건 사기범은 "고객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니 즉시 예금을 해지한 후 현금으로 찾으면 다시 연락을 달라"고 한 뒤 끊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였다.

안 계장은 "금융사기예방체크리스트 활용 등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교육을 철저히 받은 덕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젊은 고객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상이 되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원환 청원경찰서장은 NH농협은행 오창벤처프자 지점을 찾아가 안 계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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