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근거 마련한다

충북 청주시의회(의장 하재성)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청년농업인의 효율적인 영농 정착과 경영 안정,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고자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은 농업정책위원회 전규식(자유한국당·카선거구)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안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로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농업인을 청년농업인으로 정의했다.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과 필요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회는 23일까지 공고해 각계 의견을 들은 뒤 26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45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 개정 조례안은 공포하는 대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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