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 보상 노력없어"…윤창호법은 미적용

수차례 음주운전사고를 발생케 해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4차례 위반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중한 결과를 냈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거나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양해야 할 노부모가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6월5일 오후 9시40분께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8% 상태로 자신의 스포티지 SUV를 운전하다가 갓길을 걷던 B(60)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군 맹동면 한 식당에서 사고 지점까지 약 3㎞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07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4차례 음주운전 규정 위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6월25일부터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사고 이후의 법령이어서 A씨에게 적용되지 않았다.이 법에 따라 면허취소 수치는 0.1%에서 0.08%로, 면허정지 수치는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저작권자 © 중부광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