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에도 음주운전 청주시 공무원 '해임'…3회 적발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던 충북 청주시청 공무원이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게 됐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12일 회의를 열어 청주시 공무원 A(6급)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 5월 청주시 서원구 장암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다른 차선을 운행 중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2009년 5월과 지난해 1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각각 견책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청주시는 A씨가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도 인사위는 시·군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징계만 다룬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에서 중징계를 요구하면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도 결정할 수 있다.

도는 조만간 A씨에 대한 징계 의결서를 청주시에 보낼 계획이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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