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존·개발 논의

다음해 7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충북 청주지역 도시공원 문제를 논의할 민·관 거버넌스가 19일 출범한다.

그동안 거버넌스 구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던 청주시와 시민사회단체가 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향후 활동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와 녹색청주협의회, 청주시도시공원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통해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구성에 합의했다.

위원은 ▲청주시 담당자 3명 ▲시민단체 4명 ▲녹색청주협의회 2명 ▲전문가 3명 ▲청주시의원 3명 등 15인으로 구성됐다.

공동의장은 김항섭 청주시 부시장과 연방희 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대표가 맡기로 했다.

운영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합의했다. 당초 시는 절차상의 이유로 2개월을, 시민사회단체는 3개월 이상을 주장해왔다.

거버넌스는 19일 한범덕 시장이 참여하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3개월 간 매주 운영된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다음해 7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청주지역 38개 도시공원의 보존 및 개발대책이 주요 안건이다.

특히, 시민단체가 개발을 반대하는 '구룡공원'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시민단체는 구룡공원 시유지 매입을 주장하는 반면, 청주시는 예산상의 이유로 민간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 1·2구역으로 나뉘어 진행된 사업제안 공모에는 1구역에 컨소시엄 업체 1곳만 응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발족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현안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며 "다른 지자체의 해법 사례도 참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이 때부터 일몰제 적용을 받는 청주지역 장기미집행 공원은 38곳, 613만3773㎡다.

시는 이 가운데 8곳을 민간 개발하고, 10곳을 시유지로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공원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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