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 박정희 청주시의원 기소의견 송치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농지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임대수익을 챙긴 혐의(농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한 자유한국당 박정희 청주시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농지 1만㎡를 매입한 뒤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농지법상 농업인은 농지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경작해야 하며, 대가를 받고 빌려주거나 위탁 경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중부광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