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건 확진 판정…피해 보상액 200억 후반~300억원 이를 듯

충북 충주와 제천, 음성 등 3개 시·군에서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준 과수화상병이 사실상 종식된 것으로 보인다.

13일 충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는 지난 2일 이후 과수화상병 의심 신고는 단 한 건도 없다.

과수화상병은 지난 5월 24일 충주시 산척면의 사과 과수원에서 올해 처음 발생한 후 모두 147건의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144건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충주 76곳(46.9ha), 제천 61곳(45.7ha), 음성 7곳(2.3ha)이다. 피해 면적은 총 94.9㏊이다.

농업기술원은 낮 최고 기온이 33~35도를 기록하는 등 무더위가 계속돼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외부 기온이 25~29도일 때 병원균 증식이 활발하지만 34도를 웃돌면 활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달 초부터 의심 신고는 접수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과수화상병 발생이 종식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수화상병이 소강 국면에 돌입하면서 도 농업기술원은 매몰지 관리, 발생 농가 역학조사 결과 정리 등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피해 농가에 지급할 보상액 산정에도 들어갔다. 농업기술원은 올해 지급할 보상금을 200억원 후반에서 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충북에선 충주와 제천 지역의 과수원 35곳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29.2㏊가 피해를 봤지만 매몰 작업은 과수원 74곳, 51.1㏊에서 이뤄졌다.

당시에는 발생 농가 반경 100m 안쪽의 과수원까지 모두 매몰 대상에 포함하면서 면적이 늘었다. 지급된 보상금은 158억원에 달한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에 피해를 주는 세균병이다. 나무가 마치 그슬린 것처럼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말라 죽는다. 정부는 국가 검역병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충북에서 2015년 처음 발생한 후 잠잠하다가 2018년과 올해 잇따라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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