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자와 100세 이상 고령자 등 특정 계층 실태 조사

충주시가 오는 9월 27일까지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특정대상을 중심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를 확인해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효율적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추진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거주불명자에 대해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여부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와 100세이상 고령자(1919.6.30.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동일 주소지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 조사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다.

이번 사실조사는 읍?면?동 공무원 및 이?통장이 직접 조사대상 세대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거주 사실을 대조한 후 담당 공무원이 상세 개별조사를 하고 100세 이상 고령자는 노인복지팀과 협조해 기초연금 수령여부 사전확인 후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조사결과 대상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최고?공고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거주불명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를 2분의1 경감 받을 수 있다.

김상하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와 읍면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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