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8일까지 의견제출 접수

음성군(군수 조병옥)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9일부터 2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 부속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 대상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상호 비교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마친 가격으로 음성군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246호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군청 홈페이지와 군청 세정과, 읍·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안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검증하고 음성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오는 9월 30일 최종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구자평 세정과장은 “매년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에도 활용된다"며 "해당 군민들께서는 관심을 갖고 열람기간 내에 열람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광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