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여교사 제자와 성관계 "처벌 어려울 듯"

충북지역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이 교사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도내 한 중학교 A교사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해당 사실을 파악한 교육지원청은 메뉴얼에 따라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도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경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내사했지만,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13세 이상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관계가 이뤄졌을 경우에는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A교사는 교육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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